[議政府] 공원묘지 내부에 불법조성된 묘지가 수해로 유실되면서 인근 농장에 피해를 입혔다면 묘지사업자와 함께 관할 관청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박동영부장판사)는 6일 황모씨(55)가 경기도와 양주군, 재단법인 운경공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양주군, 운경공원은 황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3천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로 인한 손해는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 분묘를 설치한 운경공원측 잘못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기도와 양주군의 잘못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주군은 운경공원을 5차례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으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양주군에 위임했으나 양주군이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도(道)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8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양주군 장흥면 운경공원에 있는 분묘 64기가 무너지면서 자신의 농장 창고 일부와 조경수, 농기구 등이 매몰되자 같은달 12일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金漢九·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