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 부천중부경찰서는 6일 연립주택 지하 창고에 시설을 갖추고 게임CD를 불법복제해 PC통신을 통해 판매한 김모(26), 정모(26)씨등 2명에 대해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8년 2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S연립 지하창고에 CD복제시설을 갖춘뒤 지금까지 게임용CD 2만5천여개를 복제한 다음 PC통신을 통해 개당 3천~4천원을 받고 판매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黃善橋기자·hsg@kyeongin.com
게임CD 불법복제해 PC통신 통해 판매
입력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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