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장의 비리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수원여대에 조만간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이사 전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학교는 개교 44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20일 교육부는 "감사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수원여대 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결정해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향후 임시이사 파견문제는 6월 중순 열리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수원여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진이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또 당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장을 직위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재단 이사들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정상화의 기폭제가 될 교육부 처분을 환영하는 한편,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더욱 빨리 이뤄졌다면, 논란을 빚은 이사회가 최근 새 총장 선출을 강행하며 학교 내분을 촉발시키는 일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