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묵 인천 부평구청장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7일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해 6월 19일 ▲지난 99년 2월부터 5월까지 전입자들에게 인사장 2만장 배포 ▲지난해 5월 노모 팔순잔치 초대장 배포 ▲구 홍보지인 '부평사람들' 사진게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박구청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박수묵 인천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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