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대표와 지역유지, 공무원등이 한통속이 돼 축사건축등의 수법으로 그린벨트를 사실상 공단으로 변모시킨 시흥시의 수십년에 걸친 고질적인 부패고리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임성덕 부장검사)는 7일 건축업자 김모씨(41)등 6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장 이모씨(43)와 상하수도과 권모씨(41·6급)등 공무원 3명을 각각 도시계획법위반 등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H대표 류모씨(39)와 김모씨(43·H건설)등 24명을 도시계획법위반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모씨(47)등 건축업자 3명을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1월께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계수동 99 일대 3천500여평에 원주민이 축사를 신축하는 것처럼 꾸며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 매각해 4억5천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공무원인 이씨와 권씨는 지난 99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월곶동 폐염전부지에 주유소설치허가를 내달라는 홍모씨(54·구속)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등 그린벨트내 불법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중개업자들은 평당 20만~30만원에 불과한 시흥지역의 그린벨트에 원주민명의를 빌려 축사를 건축한뒤 공장과 주유소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2~5배까지 시세차익을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재산권보호를 위해 원주민에게만 한정된 축사와 부속건물 등을 짓기위해 800만~1천만원을 주고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朴峴秀·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