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 갑의횡포 논란 /리쌍 공식홈페이지 캡처

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임차인을 내쫓았다는 시비에 휩싸였다.

21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리쌍이 인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모 씨는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리쌍 측이 만나주지도 않고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2년 전 계약 당시 전 건물주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리쌍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이 약속이 무산됐다고도 주장했다.

서 씨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면서 "그런데 계약 갱신청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상은 서울시내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행동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리쌍이 같은 자리에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을 낸다는 소식에 더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리쌍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역시 같은 업종의 식당을 개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