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역과정에서 심한 분진·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료 부원료와 고철 등의 화물은 적절한 공해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천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진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인근 주민들이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원을 막고 최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에 부합하기 위해 공해예방 대책 없이 반입하는 화물을 강력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료 부원료 취급 하역사들에 첨단 공해 방지시설 설치 및 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대책수립을 게을리할 경우 내항 하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사료 부원료 가운데 분진을 많이 일으키는 타피오카·면실박·채종박·야자박 등은 효과적인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인천항 반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해양청은 이들 화물을 통제할 경우 화주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다른 대체 품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철 화물도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진막과 방음벽의 추가설치와 하역 장비 보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천 내항이 아닌 외항에서 하역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항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철·석탄을 취급하는 7부두에서 고철·석탄 하역이 중단된 바 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화주나 하역사에 민원을 유발하는 화물을 취급할 경우 적절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후 통첩을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화물이 아닌 민원유발 화물은 북항 등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을 통해 지난해 사료 부원료와 고철은 각각 309만7천t과 152만6천t씩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인천항 사료부원료 반입금지 검토
입력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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