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OCI 회장 부부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먼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날이다.
이때는 공교롭게도 OCI가 회사를 분할해 부동산개발회사인 DCRE를 설립한 시기와 겹친다. OCI는 2008년 4월 25일에 기업분할과 관련한 토지를 신탁했다.
그리고 5월 1일에 토지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9천300억원(예금담보 3천억원 포함)의 대출을 받고, DCRE를 설립했다.
1주일 뒤인 5월 9일에는 남구로부터 1천억원대에 달하는 취득세 등 세금면제 결정을 받았다. 기업분할 3일 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다. ┃표 참조
OCI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작업과 DCRE 기업분할 작업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DCRE의 기업분할 과정이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면세조치가 잘못됐다는 게 인천시와 남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DCRE는 1천700억원대 세금을 추징받았고, DCRE는 이 추징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사건 청구를 한 상태다.
인천시 등은 OCI가 거액의 세금납부를 피하면서 동시에 기업분할로 인한 자산 가치를 3천억원대에서 1조원대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OCI 측은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맞서고 있다.
하지만 OCI 오너일가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조세피난처 활용과 DCRE 기업 분할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관이 있을지,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는 국세청 등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오기자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모두 또는 상당부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탈세, 비자금 조성, 재산은닉, 탈루 하고자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