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 일대 12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이 토지를 일반부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상공업 등 6개사는 지난해 9월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일반부지로의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이 토지에는 아직도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고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일반부지로의 변경보다는 공원조성이나 수목식재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 곳은 그동안 원목하치장 등으로 활용되면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며 “주변 일대가 공장지대이므로 공장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지역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현장조사를 한 후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부지로 변경되면 이 일대 땅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 이 땅의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인천시 석남동 3만6천평 땅 변경놓고 공방
입력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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