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보험사에서 동시에 자문을 하는 의사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국민검사가 청구된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펀드 이자 편취 혐의도 함께 청구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법원 자문 의사가 재판의 공정성 해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소송 피해자 200여명은 법원과 보험사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검사해달라고 오는 27일 금감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과 병원에서 자문의를 하면서 보험 소송 판결의 객관성을 떨어 뜨는 문제를 청구하려고 준비해왔다"면서 "보험 소송 피해자들이 많아 제도 시행 첫날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보험사들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했고 금감원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왜 보험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지 비리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 중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겸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법원 자문의사 2487명 중 13%인 326명이 손보사에서도 자문의를 맡았고, 전체 법원 자문 건수의 35%인 1만5843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 자문의는 사고 발생 시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자문하는 의사다. 이들이 보험 관련 분쟁에서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신체감정의도 겸해 보험 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손보사 자문의는 668명 중 48.8%인 326명이 법원 자문의를 겸임하면서 손보사 총 자문 건수의 63.7%를 자문하고 총 자문료의 63.1%인 45억8000만원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손보사들이 고객과 벌인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승ㆍ패소와 조정 등을 제외한 보험사 패소율은 평균 1.7%에 그쳤다.
◇ "CD금리 담합으로 소비자 5조원 피해"
금융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한 CD 금리 담합 및 펀드 이자 편취 피해자들도 200명 이상을 꾸려 국민검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펀드 이자 편취 문제는 원래 감사원에 검사를 요청하려다가 이번에 국민검사청구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모아 여기에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CD 금리 담합도 피해자가 많아 20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CD 금리 담합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은행의 CD 금리가 왜곡돼 있다며 조사를 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CD 금리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의 기준이라 소비자 피해만 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도 미온적이고 공정위도 조사 장기화를 이유로 꼬리를 내려 국민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천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국민검사청구가 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이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금융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자를 모아 내달 중에 보험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부회장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기장의 사망과 관련해 언론에 사망 보험 몇 개를 들었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결국 보험협회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보험 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이슈나 금감원이 검사를 했던 사안, 해당 금융사의 영업 행위에 지장이 줄 정도인 경우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 이들 검사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접수를 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검사 적정성을 판단해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펀드 이자 편취 혐의도 함께 청구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법원 자문 의사가 재판의 공정성 해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소송 피해자 200여명은 법원과 보험사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검사해달라고 오는 27일 금감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과 병원에서 자문의를 하면서 보험 소송 판결의 객관성을 떨어 뜨는 문제를 청구하려고 준비해왔다"면서 "보험 소송 피해자들이 많아 제도 시행 첫날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보험사들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했고 금감원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왜 보험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지 비리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 중 상당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겸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법원 자문의사 2487명 중 13%인 326명이 손보사에서도 자문의를 맡았고, 전체 법원 자문 건수의 35%인 1만5843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 자문의는 사고 발생 시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자문하는 의사다. 이들이 보험 관련 분쟁에서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신체감정의도 겸해 보험 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손보사 자문의는 668명 중 48.8%인 326명이 법원 자문의를 겸임하면서 손보사 총 자문 건수의 63.7%를 자문하고 총 자문료의 63.1%인 45억8000만원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손보사들이 고객과 벌인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승ㆍ패소와 조정 등을 제외한 보험사 패소율은 평균 1.7%에 그쳤다.
◇ "CD금리 담합으로 소비자 5조원 피해"
금융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한 CD 금리 담합 및 펀드 이자 편취 피해자들도 200명 이상을 꾸려 국민검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펀드 이자 편취 문제는 원래 감사원에 검사를 요청하려다가 이번에 국민검사청구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모아 여기에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CD 금리 담합도 피해자가 많아 20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CD 금리 담합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은행의 CD 금리가 왜곡돼 있다며 조사를 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CD 금리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의 기준이라 소비자 피해만 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도 미온적이고 공정위도 조사 장기화를 이유로 꼬리를 내려 국민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천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국민검사청구가 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이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금융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자를 모아 내달 중에 보험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부회장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기장의 사망과 관련해 언론에 사망 보험 몇 개를 들었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결국 보험협회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보험 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이슈나 금감원이 검사를 했던 사안, 해당 금융사의 영업 행위에 지장이 줄 정도인 경우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 이들 검사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접수를 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검사 적정성을 판단해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