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의 유일한 생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탈북을 시도한 간첩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평범한 주부이던 A씨는 2004년 인민무력부 정찰국 공작지도원인 외사촌의 권유로 2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뽑혔다.

A씨는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의 유일한 생존자 이광수(50)씨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탈북자 등과 교류하며 이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에 들어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위장탈북을 시도하다가 국가정보원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씨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변에 위해가 예상되고 그럴 경우 다른 전향 간첩들의 활동과 앞으로 검거될 간첩들의 전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통일의 일념보다 돈과 집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공작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분이 드러나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훈련을 하던 중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씨가 생포된 뒤 침투 사실이 밝혀지고 정찰국 직제 등이 드러나게 되자 해당 부대가 해체되는 등 대남 무력도발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