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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가 과징금 1천만 원을 물게 됐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출연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4'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NL 코리아4'는 지난 16일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 출연자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방송됐다.
이밖에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거나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치는 장면들도 문제가 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생명의 존중', '건전한 생활 기풍', '품의유지' 등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