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30%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인천 41.46㎢, 경기 238.143㎢ 등 총 616.31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34.7㎢의 30.8%인 41.46㎢가 해제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28.9㎢로 가장 넓다.
다음은 계양구(4.29㎢), 남구(3.77㎢), 남동구(1.87㎢), 동구(1.04㎢), 연수구(0.84㎢), 중구(0.7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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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투기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토지 거래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상지 대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국공유지와 시유지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 A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공원 등 녹지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유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인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0% 해제
官 허가없인 못팔던 땅 족쇄 풀려
입력 2013-05-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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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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