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인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완화를 요구했다. 또 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인 30여명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사진

이들은 "최근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영업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지역내 투자, 고용축소 등 경제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대기업들의 역외탈세문제 탓에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강화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국세청에 중견기업 과세를 위한 분류 기준이 마련됐지만 반대로 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혜택은 미흡하다"며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일부 예외적인 불법 업체들의 과세를 위해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화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인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과 과세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