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도를 둘러싼 인천시와 토지소유주간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아암도 소유주 문모씨(47)는 “인천시의 아암도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는 문제의 땅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공원조성계획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암도를 개인이 개발할 수 없도록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씨는 지난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문씨와 인천시는 오는 3월초 첫 변론이 열리는 행정소송에서 본격적인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사건은 본안소송의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
 문씨측은 “소송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인천시에 아암도를 되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공원조성은 장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씨는 “아암도를 인천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시설물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는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개인 등 비행정청이 공원조성을 할 경우엔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6천58㎡를 소유한 문씨가 자체 개발한다는 구상은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