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후에도 한참동안 공사를 진행해 '공사판 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안산 상록고등학교가 이번에는 학교 신축 공사와 관련해 인력공급업체, 현장 식당업자 등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0억원대의 줄소송을 제기해 자칫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간의 민사 문제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상록고는 2만3천600여㎡ 규모 부지에 지난 2011년 12월 착공해 일반교실 46실, 특별교실 22실 등 68실 규모로 지난 2월 7일 준공 및 3월 4일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개교 이후에도 학교 진입로 공사 및 실내체육관의 바닥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 및 교사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개교한 이후에는 학교 신축을 둘러싼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축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P씨는 3천여만원의 식사 대금을 받지 못하다, 시공사측과 2천200만원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단 한 푼도 못받고 있다.
인력을 파견했던 J인력도 역시 인건비 3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시공사는 마냥 미루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시행사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은커녕 '민사문제' 운운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록고 신축 공사와 관련 장비 대여업체, 인력파견 업체, 현장 식당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그 피해액이 1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하청업체 및 식당 업주들은 법적 소송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관련된 분쟁 등에 대해 유권해석 등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시공사측이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어 도교육청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
'공사판 오명' 안산 상록고 대금밀린 하청업체 줄소송
10억대… 수업권 침해 우려
입력 2013-05-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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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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