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경찰청장은 13일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등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을 초도순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광주 및 대전 등에 지방경찰청을 세워야 하는등 예산상의 문제와 지방의 재정자립 확충, 법개정 등의 여러 여건들이 구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을 초빙, 공청회를 가졌으나 장·단점이 뚜렷이 엇갈려 시범적인 시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한수이북지역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신설문제도 “경기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할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계급정년기간 연장등의 요인으로 올 총경승진자 수가 대폭 줄었으나 내년에는 승진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 보다 많은 인원이 승진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이무영 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초도순시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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