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경인일보 5월 24일자 1면 보도) 했으나 하남 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보전산지 임야 및 미사강변도시(옛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구간으로 실질적인 토지 거래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하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59.147㎢ 중 54.47%인 32.216㎢다. 

그러나 해제 지역은 천현동, 창우동 등 보전산지 임야 26.75㎢와 이미 보상이 완료된 미사 강변도시 5.466㎢로 실질적 토지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시는 1998년 11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중첩된 제한한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에도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숙원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