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지자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 각 지자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등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 법률을 토대로 제정된 각 지자체의 조례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월 1~2회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일요일 2회 휴업으로 정한 것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브리데이·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이 지난 2월12일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낸 것을 시작으로 유사한 소송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홈플러스테스코·씨에스유통 등은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은 지난 8일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율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본사 차원에서 모두 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소송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의무휴업 지정 재량권 남용" 대형마트, 지자체에 줄소송
"관련법 자체가 위헌" 주장
인천지역 법정분쟁 잇따라
입력 2013-05-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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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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