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에 만들고 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폐수처리시설·이하 음폐수처리시설)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인천시 서구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구의회와 주민들이 새로운 음폐수처리시설이 매립지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용승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거부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구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40여억원을 투입해 매립지 내에 하루 평균 500t 규모의 음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해당 시설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 완공되면 서구(건물)와 한강환경유역청(시설)에 각각 사용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기존 설계에 맞게 해당 시설을 건설했다면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구지역 주민들과 구의회는 음폐수처리시설이 매립지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구가 승인권을 쥐고 있는 시설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반대하고 있다.

서구의회 이상섭 의장은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 공동위원장도 "매립지공사는 48만 서구민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해당 시설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서구로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도 없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법률적인 사항과 주민들 의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승인 이전에 주민과 매립지공사 사이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