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규 벌금. 사진은 강병규가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 2009년 2월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인 강병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배우 이병헌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강병규(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배우 이병헌를 '똥 배우'라고 지칭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병규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20억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20억 요구는 거짓말"이라고 거짓 게시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강병규는 트위터에 모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강병규는 2010년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의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듬해 1월과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강병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