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업소 주인을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한 10대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김모(17), 신모(17)군 등 10대 9명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20일간 G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인 권모양(16) 등 2명을 고용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지난 9일 업소에 들어가 주인 곽모씨(35)를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 등 4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2천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 등은 지난해 남동구 만수동 소재 금은방에서 업주를 위협해 팔찌 등 시가 194만원 상당을 빼앗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는 부평 소재 여관에서 미성년자인 자신들의 혼숙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미성년자 고용미끼로 업소주인 협박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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