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 2천만원부터 누진세 대상
월지급식 등 소득 분산 필요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한국은행도 결국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은행 예금금리로는 이제 물가상승률조차 쫓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인해 은행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으로도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졌고, 설상가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마저 더욱 강화됐다.
이럴 때일수록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도입되어 97년말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와 배당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 수준에 따라 6~35%)을 적용, 종합과세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종전의 누진과세 기준이 올 2월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오늘은 약 2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절세대책을 살펴보자.
먼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은 주식편입비율이 높고 경험생명표 적용이 가입시점인데다 추가납입한도가 크며 수수료 또한 저렴해 최소 연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브라질 채권의 경우 7%대의 매력적인 금리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투자자산의 만기를 분산시켜야 한다. 특정 연도 연말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기 십상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은 대부분 특정 만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 공무원의 경우 퇴직시에 퇴직위로금, 교원공제 장기저축급여, 추가적인 저축금액,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증여 , 은퇴시점에 매월 지급되는 연금소득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소득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월지급식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이자 지급시기를 매월 분산해 연간 금융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형 장기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질 때다.
대표적인 연금형 절세상품은 연금펀드로,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 1천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이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펀드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프라임에셋 수원 마이더스 지사 김기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