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정리회사(대우자동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영화회계법인이 대우차를 실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추정영업현금흐름에 근거한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대우차가 정리기간 종료시 적정차입금을 유지하고 그동안 적절한 채무자 조정과정을 거친다면 갱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고 덧붙였다.
 영화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차의 계속기업가치는 3가지 조건만 전제된다면 3조7천597억원으로 산출돼 청산가치(산출액 3조6천648억원)를 931억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전제조건은 ▲정리회사를 국내외 굴지의 자동차회사에 조속히 매각해 현금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금융기관이 운영자금, 신차개발 등 앞으로도 상당기간 예상되는 신규자금을 지원해 줄것 ▲정리회사의 구조조정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돼 원가절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것 등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리회사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갱생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라면 정리회사에 대한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는 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처했어도 향후 경제적 갱생가치가 있을 경우 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제도”라며 “영화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30일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지난 10일까지 대우차의 갱생가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