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部綜合] 지난 99년 부천시내 마약취급자 관리교육에 무자격자가 참석,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시흥, 김포지역의 마약관리교육에서도 무자격자가 대리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중부경찰서는 시흥 및 김포보건소에서 지난 99년 실시한 마약취급자 관리교육에 간호조무사와 사무장 등 무자격자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관련 서류를 압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무자격자가 참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채 지금까지 고발조치하지 않은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석한 무자격자에게도 교육수료필증이 교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포보건소의 경우 관내 마약취급자관리교육 대상자가 의사와 약사 40명으로 99년 6월 마약관리교육에 29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의사 3명과 약사 3명등 6명만이 참석하고 23명은 간호조무사나 사무장등 무자격자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보건소는 99년 11월 교육당시 80명의 대상자중 63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대리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일선보건소는 대리참석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 교육실시내용만을 보고한채 보건소나 도에서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던 점을 중시, 묵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마약취급자관리교육은 도청업무로 99년 일선보건소에서 관리교육을 실시하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 도내 시·군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도업무인 마약관리교육은 도의 지시에 따라 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며 “대리참석 등의 경우 고발권한까지 위임된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安鍾先·李貴德·黃善橋기자·h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