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종환)는 지난 1월부터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21명을 적발, 이중 모지역 폭력조직원 A(29)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 폭력조직원 B씨가 임산부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인 것에 항의하는 임산부의 남편 C씨와 그 친구 D씨를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B(1심서 3년 선고)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인 C씨와 D씨에게 "소주병 등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누범기간에 폭력을 휘둘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장 면담과 서신 등을 통해 위증토록 공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교사혐의가 추가돼 구속됐다.

C씨와 D씨는 A와 B가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합의서 및 '소주병으로 맞지는 않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위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애초에 무면허임에도 형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다니면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 등에게 형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형이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한 E씨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