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16일 금융감독원의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와 관련, '특감 결과 발표 시기나 내용에 관계없이 다음달 16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상 관계인 집회는 정리절차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열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동아건설의 경우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달말까지 동아건설의 분식회계 여부와 규모에 대한 자료 분석을 끝내고 3월초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인 동아건설 1차 관계인 집회 이전에 금감원의 특감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를 통해 특감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재판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대상은 동아건설의 97년 한해 분식회계 여부로 법원이 관리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88∼97년 분식회계 부분 중 일부'라며 '금감원 특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자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건설측은 15일 오후 88∼97년 분식회계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장부 중 일부를 3개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재판부는 장부를 토대로 분식회계 내용과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