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체와 불법을 묵인해주고 돈을 받은 환경관리공단 간부와 여주군청 공무원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신경식지청장, 어인수과장)는 16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환경관리공단 소속 현장감독 김모씨(35·4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S건설(주) 현장소장 김모씨(43)를 뇌물공여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여주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최모씨(32·7급)와 환경관리공단 폐기물사업처 소속 부장 안모씨(44)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감독인 김씨는 지난해 2월초 여주군 강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처리장 부지에서 나온 흙을 인근 농지에 버리는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등 같은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최씨와 환경관리공단 안씨도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여주군청 권모과장(49)과 이모계장(48)에 대해서는 자체징계토록 군청에 통보했다. /李晋雨·朴峴秀기자·par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