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를 난개발을 이유로 인정할수 없는 것인가.'
동탄신도시개발예정지에는 벌써부터 민간건설업체들이 사업권을 확보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16일 화성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개발예정지중 석우리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는 모두 5개사업장에 7개업체로 사업부지는 16만8천여평에 9천22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한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이과정에서 업체들의 개별적인 개발로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7개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화성군과 약속을 한후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건설교통부가 갑작스럽게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체들은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화성군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군은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말로는 승인을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근거서류나 문건은 주지않고 있어 화성군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건설교통부가 책임이나 근거를 남길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민간건설 사업체들은 자금회수는 물론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휩싸이고 있다.
부지매입을 위해 평당 50만~100만원까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는 물론 불투명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토지주들과 사업승인이 나지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토지대금을 돌려 받는다는 조건부 계약을 했지만 이미 토지주들이 돈을 써버린 상태라 사업추진이 되지않으면 소송으로 까지 비화돼 건설업체와 토지주들까지도 파산위기에 몰리게 됐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민간건설업체 사업권 확보해 달라 아우성
입력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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