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편의 봐줬던 남동구와 달라 재계약 힘들수도
GB해제조건탓 상인 30~40% 장사불가 갈등 우려

현재 물양장은 국가 땅이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남동구청과 대부 계약을 맺어 좌판 1개당 매년 평균 200만원을 내고 장사를 했다.
남동구는 지난 1989년 물양장에 지번이 부여된 뒤 국유지인 4천300㎡(2필지) 어시장 부지를 같은 상인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해 빌려줬다. 상인들이 직접 어시장 부지를 매립해 조성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332명의 상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국유지 관리권이 지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지난 4월 최종적으로 넘어간 상황. 상인들은 올 연말이면 남동구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구와 계약을 맺어왔던 상인들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남동구는 지역 사정을 아니까 상인들의 편의를 봐줬는데 공사가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상인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현대화 과정에서 좌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물양장에 도로 폭을 확대하고, 전체 부지 중 15%를 녹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좌판 계약을 맺은 상인 가운데 30~40%는 소래포구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좌판 상당수가 전매·전대됐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청에 좌판 불법 전매 전대와 관련한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상회복 된 좌판은 2~3건에 불과하다.
향후 구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 상인과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달라 좌판 정리를 하는 것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가 이에 개입하면 심한 후폭풍이 올 것이다.
고민이 많다"며 "상인들이 최소한 전매, 전대 문제만큼이라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