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음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이거나 폭행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B(33) 경장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혐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7%)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속옷을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0일 새벽 1시 10분께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 C(45)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안동까지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C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조사에서 공무원인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기관인 강화군에 이 사실이 통보됐다.
음주운전 시비로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D(53) 경감은 지난달 12일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주차하던 중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주민 E(48)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D경감이 음주운전을 하고, 주민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들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인천 공직사회도 음주운전 추태
초등교사 단속 경찰관 폭행
경감이 목격자 시민 뺨때려
행정공무원 신분 숨기기도
입력 2013-06-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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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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