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협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강의원과 김 전차장 변호인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신문연기를 요청, 재판부의 인정신문만 듣고 개정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1천197억원에 달하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불법지원 여부 등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날 재판연기를 신청했던 강의원은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공판에 출석하게됐다'며 '모든 진실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의원 변호인인 안상수의원과 홍준표 전의원 등이 검찰측에 '공소장에 나오지 않은 강의원과 김전차장의 안기부예산 불법지원 공모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재판부에도 속기사와 녹음을 신청했으며 검찰측도 공소장 내용 중 지출내역과 날짜를 일부 변경하겠다고 신청,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1천197억원을 조성, 96년 4.11총선 자금으로 940억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구여당에 각각 지원하고 강의원은 이중 96년 총선자금 940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