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C숯불갈비 식당에서 종업원 이모씨(44·인천시 부평구 부평동)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주인 조모씨(42·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11시 30분께 퇴근한 후 잠을 자는 이씨 혼자 남아 있었는데, 아침에 식당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씨가 목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목걸이(18K) 2개와 저금통의 동전이 없어지는 등 피해액이 적고 감식결과 이씨가 20일 오전 1~3시께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범인이 식당을 털려고 들어간 후 이씨에게 들키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다.
경찰은 신현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동일수법 전과자와 우범자,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
식당 종업업 흉기에 찔려 숨져
입력 2001-02-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