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1천91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은 편의시설 활성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일 이후 신축 혹은 증·개축, 용도변경 등이 있었던 건물이다.

관공서 등 국가지방청사, 500㎡ 이상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의 공공건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대상시설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건축허가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출입구·계단과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과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 객실과 침실, 관람 및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