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위해
기업형 공공주택사업 도입해야
이를위해 도시계획특례와
민간업자참여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금융특례도 검토 필요
19세기부터 사회개혁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빈민의 주거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낮은 소득으로 시장에서는 살 만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주택)의 공급배경이다.
유럽식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는 방식인 반면에 북미식의 공공주택은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
어느 방식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이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은 듯싶다.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치와 목표가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서민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현 정부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이다.
다소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압박과 명분을 감안하면 공공주택의 입지를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등 일종의 브랜드화(?)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는 공공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방향과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비율이 평균 12%에 달하는 OECD회원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정책과 양적인 공급 확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은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조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권이 끝나면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정권마다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선심 쓰듯이 대권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유한 책임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많게는 최고 85%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주택을 정부 산하의 특정기관(LH등)에 전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주택의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건설, 공급, 관리하는 이른바 기업형 공공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듯이 공공주택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니 만큼 기업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특례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특례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서충원 강남대 교수·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