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성남시 '탄천 물놀이장' 개장 입력 2013-06-05 23: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6-06 16면 김성주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 지난해 정자동 신기초 앞 물놀이장 전경. 성남시가 오는 22일부터 탄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물놀이장은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과 야탑동 만나교회 앞, 분당구청 뒤 맴돌공원, 정자동 신기초등학교 앞,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에 조성되며 9월 1일(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매주 월요일은 정기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장된다.문의:하천관리과 시설관리팀 (031-729-4345)성남/김성주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