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독지가나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비제도권' 사회복지시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근 노숙자와 고아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외면당한 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약 240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여곳이 늘어났고 수용인원도 1년새 1천여명 가량 증가한 5천48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 관계자들은 우후죽순 늘어난 소규모 시설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운영되는 미신고 시설은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미신고 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이들 시설은 정부·자치단체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내 미신고시설 가운데 수용인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60%인 140곳에 이르고, 그나마 절반 가량은 조립식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이 고아와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유형에 따른 분리 수용은 엄두도 내지 못해 전문 치료나 재활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시설은 수용인원과 면적등 일정규모의 시설기준은 물론 상담원과 총무, 생활지도원 등을 채용해야 하는 까다로운 신고조건 때문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안성시 B노인시설의 사회복지사 김모씨(28·여)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을 규정에 맞게 설치했지만 총무와 생활보조원, 영양사 등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법인설립을 말하지만 자본금 마련과 이사회구성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