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 블락비 공식입장 /블락비 공식 홈페이지

블락비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무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음원수입 4억3천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블락비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은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소송에서 차분히 다투어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블락비는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하여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만약 본안 소송 결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다음은 블락비 공식입장 전문.

우선, 블락비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금일 결정문은 음원수입 약 4억 3,000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본안 소송절차의 추가적인 공방 및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에 따라 내려진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결정문에서는 예를 들어, 일본의 바우하우스와의 매니지먼트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오인하거나, 기존의 인세선급금에 대한 판례와 달리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인세선급금 14억원이 블락비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멤버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차분히 다투어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위 결정문에서는 “신청인들(블락비 멤버들)이 현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안에서 이 사건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툼으로써 그 연예활동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블락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하여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며, 만약 본안 소송 결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블락비 멤버들은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그 사랑과 관심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6월 7일
블락비 멤버 7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