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로 무시한채 진행
해당구간내 토지 두동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도


하남의 한 물류업체가 개발제한구역(GB)을 무단으로 훼손(경인일보 6월 10일자 19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기존 도로를 무시한 채 이 지역과 연결되는 또 다른 도로 개설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새로 결정된 문제의 도로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고시돼 있어 특혜 의혹이 가중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10일 하남시와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6월 관내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감일동 373의 3 일대를 관통하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소2-561)를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문제의 도로가 한 물류업체가 불법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조성하는 등 GB를 크게 훼손한 채 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직결돼 있어 특혜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도로 개설 계획이 나대지는 그냥 놔둔 채 멀쩡한 건물을 통과하고 있어 해당 건물주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건물주인 A씨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우리 땅은 두 동강 나 재산 가치를 크게 잃게 된다"며 "도로가 결정된 지역에는 약 7~8m의 옹벽이 설치돼 있어 도로 개설 공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중으로 옹벽까지 설치된 곳에 어떻게 도로를 뚫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닌 다음에야 이곳에 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폐지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구역 분리를 위해 지정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한 필지였던 370의 12 등이 십여필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민원인의)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현재 373의 3 주변 상황이 변화된 만큼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