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행정관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때만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맹점을 악용해 운전자들이 5~30일 짜리 단기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인천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무사히 받기위해 단기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책임보험 단기계약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책임보험가입 영수증만 제출하면 차량 정기검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어 얌체 운전자들이 단기보험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보험이 정기책임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도 단기보험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28세 운전자가 소형B(1천~1천500●) 승용차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3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기 보험료(7일)는 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A화재 인천지부의 경우 하루 10건씩 한달평균 200여건의 단기계약을 접수하고 있으며 B화재회사의 경우도 월 150여건에 이르는 책임보험 단기계약을 하고 있다.
 김준호씨(52·개인택시 기사)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단기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봤다”며 “책임보험을 폐지하고 종합보험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손해보험협회 인천지부 이영호지부장(53)은 “자동차 정기검사때만 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맹점이 있다”며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돼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