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위조가 손쉬운 인감증명에서 위·변조방지 표시를 한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공문서가 광범위하게 위조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스캐닝 기술의 발달로 정교한 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전문위조단의 수법은 첨단화돼가고 있는 반면 당국의 공문서 위·변조방지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검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49·성남시 금광1동)는 지난해 2월 초순께 박모씨의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등을 위조했다.
최씨는 당시 성남 모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전문위조단을 통해 구입해 사용했으며 이 주민등록등본은 원지에 찍힌 도 마크나 색상이 원본과 똑같아 육안식별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전문위조단이 특정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대량으로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 원지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조단은 이밖에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입수,기재사항에 백지를 대고 복사한뒤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있는데다 펀칭을 통해 위조를 방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손쉽게 위조해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99년 위·변조를 막는다며 주민등록등·초본에 발급기관의 전화번호와 발급공무원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까지 도입했지만 경기경찰청집계에 의하면 공문서위·변조 사건은 지난 99년 522건에서 지난해 463건으로 큰 변동은 없는 실정이다.
일선 동사무소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경제범죄와 연결되는 만큼 공문서 위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공문서 위조 위험수위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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