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6일 삼성전자(주)에서 휴대폰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중인 이동통신 관련 최첨단기술을 몰래 빼낸 전 연구원 조모(37·무직), 김모(33·무직)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정보통신분야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조씨는 퇴사를 앞둔 지난해 10월 중순께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실험실에서 음성정합장치와 음성부호 SW 등 삼성전자가 1천970억원 상당을 개발비로 투자한 이동통신 첨단기술 6종을 디스켓에 복사, 빼낸 혐의다.
조씨와 같은 부서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김씨도 지난해 7월말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실험실에서 휴대폰기지국 채널처리 설명서와 고집적회로 설명서 등 419억원이 개발비로 투입된 9종의 기술자료를 디스켓을 통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몰래 빼낸 삼성전자 이동통신 첨단기술을 이용, 국내에 통신장비 벤처기업체를 설립하려다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되자 통신 관련기업인 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朴峴秀·王正植기자·parkhs@kyeongin.com
첨단기술 빼낸 삼성전자 전연구원 구속
입력 2001-02-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