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사를 보거나 정보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눈앞을 막아서는 방해꾼(?)이 있다. 원하든 원치않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광고들 말이다.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문제지만 선정적인 광고로 눈살을 찌푸려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심심치 않게 지적되고 우려와 자정의 목소리도 크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거름망은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지·경제지·스포츠연예지·온라인전용 매체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에 실린 광고를 심의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 501개 가운데 250개 광고가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고, 그중 69.9%(174개)가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사진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 10건중 7건이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한 광고(36.8%)나 노출이 심한 옷으로 몸매를 강조한 광고(22.4%), 성행위나 성관계를 묘사한 광고(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문구 또한 선정적인 가운데 성관계·성기능 강화 및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 광고는 최대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돼 독자들의 시선을 계속 쫓아다닌다.

지난해말 여성가족부는 제1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2013~2015년)을 최종 확정, 발표하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신종 매체 중독 예방, 유해정보 차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문사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수위가 날로 높아져 웹사이트 유해 광고의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심의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 심의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 심의에다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인터넷 신문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정보 습득 및 교육적 도구로써 매체활용 교육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선 건전하고 바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상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