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의 구청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구는 인천시를 비롯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구의 참여율은 2%(2천421대·지난 10일 기준)에 불과하다.
구는 이 밖에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부평경찰서·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부평우체국, 부평도서관·북구도서관, 북인천등기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계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tag)를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해야 한다.
전자태그는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에서도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차량,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그동안 주어진 혜택이 박탈된다.
구는 도로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무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정착으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인천시 부평구, 내달부터 구청·경찰서·소방서 등 출입 금지
요일제 안지킨 車, 공공기관 출입 못한다
전자태그 인식기 도로 곳곳 부착해 준수 여부 확인
입력 2013-06-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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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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