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물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전 총장(경인일보 1월 28일자 22면 보도)이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이태형)는 수원여대 전 총장 이모(49)씨와 행정총괄본부장 송모(42·여)씨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학교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송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교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경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억5천여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장 등은 지난해 6월 학교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이에 맞서 노무사를 선임하면서 2천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교비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학교 관련 소송 진행비용으로 3천400여만원의 교비를 쓰는 등 모두 5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총장은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수원여대는 전 총장의 비리로 임시이사 파견이 예정됐으나, 행정법원에서 교육부가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이사에게 내린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학교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미기자
수원여대 전 총장, 이번엔 '억대 교비횡령'
검찰, 금품수수 이어 추가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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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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