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천700억원대 세금 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인천시의 추징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천시는 1천900억원대(가산금 포함)의 세수확보 효과를 거두게 됐다. 그 일등공신은 누구일까.
가장 큰 공로는 인천시 감사라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한 감사팀은 2008년에 거액의 면세조치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면세 금액은 컸지만, 그 사유가 영 납득이 가지 않았다. 보통은 대기업이 했으니 큰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마련이다.
실제로 인천시 감사 이전에 국세청도 OCI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쳤지만, 이 사건 기업분할 과정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기업분할에 따른 면세조치'를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점은 OCI 쪽이 줄기차게 주장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문제인데, 인천시가 법규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추징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천시 감사팀은 집요했다.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직감했다. 최계철 당시 감사팀장과 신교훈 세무담당은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그리고 면세조치가 틀렸다는 확신을 얻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건 담당자들은 기업분할 관련 세무업무의 '달인'이 됐다. 학술 논문 등 온갖 자료를 뒤져 인천시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시장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팀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팀의 판단을 믿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컸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로 지속적인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정진오기자
인천시 감사팀의 확신·끈기 1900억 세수확보 '일등공신'
입력 2013-06-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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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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