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적(無籍) 주민들에대한 공공근로투입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실시한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신고가 해당자들의 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채무를 지거나 전입신고 등을 하지않아 무적주민이 된 사람은 도내에만 10만6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5.8%인 6천100여명만이 2월 한달동안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적주민들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로서는 비싼 의료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십만원 이상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무적주민들은 재등록을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노숙자 쉼터인 '나눔의 집'의 경우 19명의 입소자중 3명만이 재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자 김모씨(48)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부담에다 밀린 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우리에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무적주민 대부분은 빚을 지고 떠도는 채무자들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말소자의 재등록률이 낮자 행정자치부는 3월말까지로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중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경우 말소 과태료의 50% 및 수수료 면제, 쉼터 또는 친척집을 거주지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에는 전거주지에서 재등록후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던 방식을 현거주지에 등록만 하면 재등록이 될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해 무적주민을 공공근로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건강보험증 발급 등의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