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등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위반장소, 행위자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과 함께 시 자원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최고 월 4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포상금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