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일반 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한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야당리 일대 주민들은 이 일대 91만여평이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돼 토지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토지를 매각한 주민 대부분이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이미 보상비를 사용해 이의 반환을 위해서는 빚을 얻을 수 밖에 없어 자칫 개인파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2일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8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10여만평의 토지를 100만~200만원씩에 일반 건설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계약당시 계약금을 지불한 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은 반환토록 계약서를 작성, 최근 이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대금을 반환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토지대금을 사용해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민들은 또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 이상 걸리는데다 토지대금 역시 일반 건설업체가 매입한 대금에 비해 턱없이 낮을수 밖에 없어 토지대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98년말 2천300여평 토지를 평당 200만~230만원씩에 P사에 매각한 이모씨는 “이미 대금을 모두 사용했는데 이제서 반환하려면 빚을 얻을수 밖에 없다”며 “공기업과 지자체가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택지개발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8년초에 8개 건설업체들에게 사업승인 이후 3년간 개별사업 신청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이후로 유보시킨 뒤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며 “토지를 매각한 주민들은 최근 경제사정을 볼때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朴勝用·金在英기자·psy@kyeongin.com
파주 운정지구 최근 택지개발지구 확정으로 주민피해 예상
입력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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