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옥외광고물협회가 시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위탁비를 받고도 별도의 게첨료를 추가로 받고 있어 논란이다.

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옥외광고물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년 7천여만원의 위탁비를 받고, 시 관내에 설치된 115개 733면 광고게시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시옥외광고물협회측은 1주일 단위 광고 게첨료 1만1천600원중 4천원(부가세별도)의 게시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내 타 협회와는 다른, 위탁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타 협회측 주장이다.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는 "시흥협회를 제외한 다른 협회의 경우 시로부터 위탁비를 받고 있는 협회는 없다. 게첨료 일부를 시에 납부하고, 게첨료 일부를 게시대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위탁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받고 있다면 별도의 게첨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협회측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지급 또는 책정된 위탁비는 7천여만원으로 이 예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 사실상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 위탁비다.

특히 협회측이 광고물을 게시에 따라 발생하는 게첨료중 4천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전체 광고면(733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1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733면 x 4천원 x 4주)되고 있다. 연간 위탁비를 포함한다면 연 2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옥외광고물협회측 관계자는 "게첨료 일부를 받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매년, 결산서도 시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주체인 시흥시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시 옥외광고물협회측의 위탁비 결산서 부분은 공개정보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다"며 "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흥/김영래기자